제1조 [명칭]
본 법인은 그 명칭을 '지구촌 교육 나눔' (영문표기: Global Edu for All)라 한다.
제2조 [목적]
이 법인은 「민법」 제32조 및 외교통상부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규칙 제4조에 따라 설립되었으며, 해외에 학교설립과 유지를 지원하며 위 교육발전에 기여함 한국과 해외간의 민간차원에서 상호 이해와 협력을 도모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 [사업]
① '지구촌 교육 나눔'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전개한다.
1. 낙후된 해외 지역에 초, 중, 고교 교사 설립을 지원하는 일
2. 낙후된 해외 지역에 본 법인에서 설립한 학교의 운영을 지원하는 일
3. 한국과 현지 학생들의 상호 교류를 지원하는 일
4. 기타 '지구촌 교육 나눔'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
제4조 [사무소 등]
'지구촌 교육 나눔' 주된 사무소는 경남 창원시 관내에 두며 국내와 국외의 필요한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.
제5조 [가입]
'지구촌 교육 나눔'의 목적에 찬동하여 정기적으로 봉사하고 내규에 정한 절차에 따라 참여하는 사람은 '지구촌 교육 나눔'의 자원활동가가 된다.
제6조 [자원활동가의 권리]
① 자원활동가는 '지구촌 교육 나눔'의 운영 및 재정사항에 관하여 알 권리가 있으며, 의견을 제시하고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.
② 자원활동가는 '지구촌 교육 나눔'이 주관하는 다양한 문화·교육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참여할 수 있다.
제7조 [자원활동가 모임]
① 자원활동가는 사무처와 협의하여 친교, 자선, 교육 등 '지구촌 교육 나눔'의 목적과 배치되지 아니하는 한 자원활동가 모임을 결성하여 활동을 할 수 있다.
② 사무처는 자원활동가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.
③ 자원활동가 모임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.
제1절 임원
제8조 [임원의 구성]
'지구촌 교육 나눔'의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.
1. 공동대표 5인 이하
2. 이사장 1인
3. 이사 5인 이상 15인 이하(공동대표, 이사장을 포함)
4. 강사 2인
제9조 [임원의 임기]
공동대표, 이사장, 이사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최초 선임되는 이사 및 감사 중 반수는 임원임기의 연속성을 위하여 임원 임기의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.
제10조 [임원의 선임과 해임]
① 임원은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위촉한다.
② 공동대표,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.
③ 새로운 임원의 위촉은 기존 임원의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.
④ 이사회의 권한을 위임하거나 결정한 사항을 일상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상근하는 임원을 둘 수 있다.
⑤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1.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2. 임원간의 분쟁,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3. '지구촌 교육 나눔'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4. 정당 활동, 정견 관철을 위해 본 법인의 임원직을 사용하는 행위
5. 법인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거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
제11조 [임원의 결격사유]
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
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.
②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아니한자.
③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것데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자.
④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.
⑤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자.
제12조 [공동대표]
① 공동대표는 당연직 이사로서 각자 '지구촌 교육 나눔'을 대표하며, '지구촌 교육 나눔'의 운영·교육·인사 등 전반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며 각종 행사 및 대외연대업무를 수행하는 등 제반업무를 지도한다.
② 공동대표 중 1인은 상임으로 하고, 상임공동대표는 공동대표들이 호선한다.
제13조 [이사장]
① 이사장은 '지구촌 교육 나눔' 이사회를 대표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② 이사장의 유고시 공동대표, 총괄상임이사, 이사 중 최고령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제14조 [감사]
① 감사는 '지구촌 교육 나눔'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감사한다.
② 감사는 제1항의 감사를 위하여 사무처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할 수 있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③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사회의 회의록에 서명, 날인하여야 한다.
④ 감사는 감사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고,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사장에 대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
제15조 [상근임원]
① 제10조 제4항에 의하여 (총괄) 상임이사 등 상근임원을 둘 수 있다.
② 상근임원은 이사회가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직무에 교육 나눔'의 운영에 관한 업무 전체를 기획, 총괄한다.
제2절 명예임원
제16조 [명예임원의 종류와 임기 등]
① '지구촌 교육 나눔'은 이사와 별도로 명예고문, 고문, 후원이사, 자문위원 등 명예직 임원을 둘 수 있다.
② 명예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③ 명예임원은 이사와 사무처,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상임임원이 추대한다.
제17조 [명예 임원의 역할 및 예우 등]
명예 임원의 역할과 정수, 예우 등은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.
제3절 이사회
제18조 [이사회 구성 및 지위]
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된다.
② 이사회는 '지구촌 교육 나눔'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1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2. 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
4. 예산, 결산,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,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
3. 본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
5.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
6. 기타 이 정관이 정하거나 본 단체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
제18조의 2 (상임위원회)
이사회는 제17조 6항에 의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사항을 심의 및 결정하는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제19조 [이사회 소집]
① 정기이사회는 이사장이 2개월마다 소집한다.
② 임시이사회는 공동대표, 이사장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.
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전에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전원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제20조 [의결]
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정관의 변경, 본 단체의 해산,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.
② 이사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.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에 출석할 수 없는 이사는 사전에 통지된 사항에 한하여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표결할 수 있다.
③ 이사가 본 단체와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때 또는 자신의 취임 및 해임이 안건으로 상정 된 때에는 당해 사안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제21조 [이사회 의사록]
이사회는 의사진행 및 그 결과를 의사록으로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이사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.
제4절 총 회
제22조 [총회의 구성]
총회는 법인의 최고의 결기관이며 자원활동가로 구성한다.
제23조 [총회의 구분과 소집]
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, 이사장이 소집한다.
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여,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, 일시,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자원활동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제24조 [총회소집의 특례]
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 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2. 재적자원활동가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자원활동가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제25조 [총회의 의결사항]
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2.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3. 기본재산의 처분 및 위득에 관한 사항
4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5. 사업계획의 승인
6. 기타 중요사항
제26조 [의결정족수]
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자원활동가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자원활동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27조 [의 결제척사유]
자원활동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하여지 못한다.
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
제28조 [운영위원회의 구성]
① '지구촌 교육 나눔'의 운영위원은 다음 각호단위에서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된다.
1. 임원 2인 이하
2. 자원활동가 5인 이하
3. 사무처 5인 이하
4. 명예 임원 2인 이하
② 운영위원장은 임원 중 호선된 1인으로 한다.
③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제29조 [지위]
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'지구촌 교육 나눔' 참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며,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안건으로 제출할 수 있다.
1. 본 단체의 대내외적 활동 및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
2. 자원활동의 활성화 지원 및 자원활동가들의 사회적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
3. 공익 및 자선활동의 계획과 활성화에 관한 사항
4. 해외 관련 유관단체들과의 연대 협력의 증진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'지구촌 교육 나눔'의 정신과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사항으로서 운영위원장 또는 5인 이상의 운영위원이 제출한 사항
제30조 [소집 및 의결]
운영위원회의 소집과 운영 방식, 의결구조 등은 별도로 정한다.
제31조 [사무처의 설치 및 운영]
① '지구촌 교육 나눔'은 목적의 달성과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집행, 필요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.
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필요한 사무요원을 둘 수 있다.
③ 사무처의 편제, 임무, 사무요원의 배치, 정수 등은 사무처에서 정한다.
④ 사무처는 사무처 운영에 관한 내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.
제32조 [사무처 직원의 임명]
① 사무처의 상근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.
② 직원의 선발과 교육, 상벌제도, 복지, 급여, 퇴직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은 사무처 내규로 정한다.
제33조 [재산의 구분]
① '지구촌 교육 나눔'의 재산 중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.
1.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으로 하며 <별지1호와 같다>
2.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
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.
제34조 [재산의 평가]
'지구촌 교육 나눔'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. 다만,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.
제35조 [재산의 관리]
①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가액과 그 변동내용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, 사업연도 중 평가가액 변동이 있을 때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관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.
② 기본 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, 보존 및 기타 관리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③ '지구촌 교육 나눔'은 목적사항의 달성을 위하여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제36조 [회계연도]
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제37조 [회계규정 등]
① 회계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위해 사무처의 내규로 별도의 회계 규정과 지침을 둔다.
② 예산 및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.
③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 '지구촌 교육 나눔'의 모든 재정사항은 내규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에 공개한다.
제38조 [회계감사 및 업무감사]
'지구촌 교육 나눔'은 회계감사와 업무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,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제39조 [사업 실적 및 사업계획의 보고 및 공개]
① '지구촌 교육 나눔'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수립 편성하고,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작성하도록 정한다.
② '지구촌 교육 나눔'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 등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.
③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기부금 모금액이 없다는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.
제40조 [임원의 보수 등]
상근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임원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. 상근하지 아니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제41조 [내규]
이 정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'지구촌 교육 나눔'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내규로 정한다.
제42조 [법인 정관의 변경]
'지구촌 교육 나눔'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한다.
제43조 [법인의 해산]
'지구촌 교육 나눔'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민법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며 법인해산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.
제44조 [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]
'지구촌 교육 나눔'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과 주무관청장관의 승인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.
제45조 [준용규정]
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, 주무관청 및 경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사회의 관례에 의한다.
제1조 [시행시기]
이 정관은 창립 이사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.
2013년 10월 18일
대표이사: 정태기(600813-********)
경남 창원시 성산구 대암로 253, 109동 203호(성주동, 일신대동프리빌리지)
후원 문의
Fax : 055.262.9471

상담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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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원 계좌
예금주 : 사단법인 지구촌 교육나눔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