‘기부 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’, ‘상속세 및 증여세법’ 등 단체의 운영과 사업 활동에 관련된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며,
관련 법령을 토대로 내부 운영 규정을 별도 제정 및 준수하여 후원금을 투명하고 엄격하게 관리, 보고하고 있습니다.
매년 사업 계획 및 예산, 사업 결과 보고 및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무부처와 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,
후원금 수입 및 지출 내역에 대한 재무 정보를 매년 국세청 공시 시스템과 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하여 투명하게 보고하고 있습니다.
후원 문의
Fax : 055.262.9471

상담시간
점심시간 12:00 ~ 13:00 / 공휴일, 일요일 휴무

후원 계좌
예금주 : 사단법인 지구촌 교육나눔
